출판사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다면

상표 셀프 등록, 대리인 등록, 소상공인 지원 모두 겪어본 팁 공유합니다.
출판사 이름을 상표 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점을 공유합니다
절차 및 수수료
우선 상표 등록 절차 과정과 용어를 익혀두세요.
상표 출원, 출원료 납부 > 심사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 등록
출원할 때 대략 5만원 안팎의 출원료(출원 관납료)와 등록할 때 대략 20만원 안팎의 등록료(등록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내는 거라 대리인(특허사무소)을 이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략 30만원 안팎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예상 기간
제 경우 속행을 위한 수수료 없이 기본으로 진행한 경과 1년6개월 안팎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길게 보고 2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출판사 폐업 없이 생존합시다. :)
지정 상품(상표 vs. 서비스표)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고르기 힘들어서 대리인에게 맡길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는 출판사 이름을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면 무슨 ‘류’를 골라야 하는지 짐작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보통 흔하게 ‘상표’라고 부르고 ‘서비스표’라는 언급을 하지 않으니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출판사’를 지정하고 싶다면 ‘서비스’에 해당하고 ‘책’을 지정하고 싶다면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상품과 서비스업의 상품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류가 상품, 35~45류가 서비스입니다.
처음에 저는 ‘출판사’의 상표를 등록하려고 41류로 셀프 출원했는데 (서비스) 나중에 알고 보니 ‘책’의 상표를 등록하려면 9류, 16류 등을 출원해야 하더군요. (상표)
출판사 이름만 보호한다면 41류만으로도 괜찮은데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브랜드’로 등록하려면 ‘서비스’가 아닌’ 상품’에 대한 상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41류 등록한 걸 내놓아도 반려되더군요.
한빛미디어나 길벗 등 큰 출판사 이름을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41류를 출원하고 등록되기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 후에 다시 16류를 출원 중인데요. 이걸 알았다면 한 번에 류를 추가하고 시간을 줄였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상표 등록은 혼자서도 할만한데요. 절차와 비용을 보조받고 싶다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 경우 16류 출원할 때는 아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각종 절차를 대행하는 대리인 수수료와 출원 등록료(관납료) 5만원 안팎에 대해 지원을 해줍니다. 셀프로 할 줄 아신다면 절차 대행에서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 같고 출원료 5만원 내외와 거절 사유 발생 시 대응에 대해 도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기관 말고도 다른 통로로 도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마 다 비슷비슷한 기관과 기금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등의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전화나 메일 상담해서 언제쯤 관련 사업이 나오는지,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해 두세요. 저도 전화해 보고 달력 표시해 놓고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게 많을 텐데요. 상표 등록 고려하는 분께 조금이나마 시행착오 줄이는데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